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171 · 발의 2025-08-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야간 진료의 범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통상적인 의료기관 운영시간이 아닌 오전 9시 이전 이른 시간대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야간 진료의 범위를 의료기관의 통상적인 운영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명시하여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2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