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603호, 2025-05-26 발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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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김성원
공동발의 9인
- 김선교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