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603호, 2025-05-26 발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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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김선교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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