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828 · 발의 2025-03-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으나,?비수도권?100만제곱미터 미만 및 수도권?30만제곱미터 이하 면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대통령령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을 달리 정한 것이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며,?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확대라는 지방분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하게?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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