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340호, 2024-09-26 발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25
발의자
대표발의
신동욱
공동발의 11인
- 박준태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소관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