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2799 · 발의 2024-08-13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는 3ㆍ1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 역사의 시작이며 건국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간직해 나가야 할 국민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음. 동북아역사재단은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음. 동북아역사재단이라는 기관 특성상 역대 이사장은 한국사 또는 일본 근대사를 전공한 학자들이 주로 임명되었음. 그런데 최근 서양사학을 전공하고 뉴라이트 계열의 식민사관을 가진 인사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 임명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 주요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인사를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독립기념관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 그러한 인사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로 임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임. 이에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ㆍ미화하거나 찬양ㆍ고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이사로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안 제7조제3항 후단, 제4항 후단 신설),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임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그러한 인사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또는 이사로 임명되는 것을 막기 위함임(안 제8조제2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4

발의자

대표발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9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무소속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