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292 · 발의 2024-08-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신성장ㆍ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3%∼25%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시설투자 및 사용 비용에 대하여는 세액공제 규정이 미비함.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가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달성을 위하여 기업의 재생에너지 시설투자 및 사용 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특히,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투자에 대하여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시설투자 및 사용 비용에 대하여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최저한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8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3

발의자

대표발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무소속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무소속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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