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093 · 발의 2024-09-19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주택정책은 갈수록 그 보장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현재 동법 제10조에서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을 100분의 3 이상 건설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현재 100분의 5 이상을 명시하고 있음(수도권은 100분의 8). 때문에 추후 시행령을 달리 정함에 따라 그 보장 수준이 현재보다 후퇴될 수도 있음. 따라서 이 기준이 후퇴하지 않도록 법률 기준을 상향하여 100분의 5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3

발의자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허영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무소속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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