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807호, 2024-06-21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민연금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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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조정식무소속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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