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336호, 2026-06-18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6-18
발의자
대표발의
박충권
공동발의 12인
- 김태호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