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728 · 발의 2026-04-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스토킹행위자에게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스토킹행위는 장기간 반복ㆍ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폭행과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잠정조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남양주시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다른 피해자에 대한 강간치상 전력으로 이미 현행법에 따른 전자장치가 부착되어 있던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잠정조치가 결정되었음에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그 결과 과거 다른 성범죄로 인한 전자장치가 스토킹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 등의 피해자보호 수단과 연동되지 않아 결국 스토킹 살인을 초래하였으므로, 스토킹행위자가 별개의 특정범죄사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잠정조치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확대ㆍ연장하고 스토킹행위자가 별개의 특정범죄사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필수적으로 병과하도록 하여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스토킹행위자가 별개의 특정범죄사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필수적으로 병과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나.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 최초기간을 1년 이내 범위로 확대하고, 총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1년 범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7항). 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기간 연장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7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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