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6277 · 발의 2026-01-2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6-18
발의자
대표발의
김은혜
공동발의 15인
- 김위상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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