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6277 · 발의 2026-01-2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소년과 일부 성인 사이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Fixie) 자전거’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직접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등 자전거를 개조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고, 실제로 사망사고까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만 불법 개조 금지 등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 자전거에 대한 안전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픽시자전거와 같은 개조행위를 제재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일반 자전거의 크기,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안전요건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6-18

발의자

대표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공동발의 15
  • 김위상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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