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567호, 2026-06-26 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6-26
발의자
대표발의
이진숙
공동발의 22인
- 윤영석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이주영개혁신당
- 김장겸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윤용근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