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241 · 발의 2025-08-1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사립학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활동의 교류,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교원을 국가기관, 교육기관 등으로 파견근무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인 교원과는 달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파견 대상의 범위에 유치원ㆍ대학의 교원은 제외하고 파견 가능 업무 또는 기관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립학교 교원이 국가적 교육정책에 참여하거나 기타 외부 기관에 연수하는 기회가 차단되어 전문성을 향상할 기회가 축소될 우려가 있음. 이에 유치원ㆍ대학의 교원도 파견근무를 갈 수 있게 하고, 파견이 가능한 업무나 기관을 공무원인 교원과 동일한 수준에서 파견근무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공립ㆍ사립 교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5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3

발의자

대표발의
정성국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서천호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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