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710 · 발의 2025-03-0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물환경보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에 대하여 변경 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벌 또는 금전적 제재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3항제3호).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8
발의자
대표발의
이용우
공동발의 11인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천하람개혁신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