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622 · 발의 2024-11-1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치자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가 중대한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나 당선되지 않았더라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후보자 또는 정당이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이와 관련한 특별한 제재조치가 없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반환되지 못한 보전금은 약 191억(77명)에 달하는 상황임. 현재까지의 미반환 사례가 대부분 후보자 개인 차원이기는 하나 향후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당은 보전 대상 금액도 수백억에 달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인하여 선거비용 등의 비용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미반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상보조금에서 회수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6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이만희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