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01098호, 2024-06-28 발의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9-23

발의자

대표발의
조국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
  • 김준형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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