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279 · 발의 2024-12-0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계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1
발의자
대표발의
서삼석
공동발의 26인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무소속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이원택무소속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무소속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