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279 · 발의 2024-12-0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계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이 선포되면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이 초래될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계엄의 반복적 선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경우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계엄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 생활의 불편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1

발의자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6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무소속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이원택무소속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무소속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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