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516호, 2024-09-02 발의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10
발의자
대표발의
김은혜
공동발의 11인
- 이성권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유영하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