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제정2203516호, 2024-09-02 발의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10

발의자

대표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이성권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유영하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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