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847호, 2024-06-24 발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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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8-26

발의자

대표발의
정점식
국민의힘
공동발의 10인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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