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04173호, 2024-09-23 발의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12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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