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610호, 2024-06-18 발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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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9-04

발의자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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