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155호, 2024-09-20 발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인노무사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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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11-21
발의자
대표발의
임이자
공동발의 9인
- 김성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