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083 · 발의 2024-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2023년 4월 11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반도체산업 시설 투자는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한시적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도입은 반도체 기업의 투자 유인 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 및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이병진
무소속
공동발의 9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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