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090호, 2024-06-03 발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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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이원택
공동발의 11인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