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226 · 발의 2026-04-10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군3사관학교 입학자격에 ‘미혼자’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혼인 여부로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나아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전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규정임.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는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로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원회의 조사 및 진정 대상으로 두고 있음. 이에 육군3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을 삭제하고, 혼인 여부로 인해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0

발의자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
  • 이해민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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