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252 · 발의 2026-03-0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기북부 지역은 서울, 경기남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가사ㆍ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과 도산사건을 전담하는 회생법원이 부재한 상황임.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의 가사소송의 접수건수와 처리건수는 현재 대한민국에 설치된 지방법원 중 가장 많고, 특히 가정법원의 추가 설치가 확정된 창원을 관장하는 창원지방법원과 일부 가정법원(부산, 울산, 광주)보다도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음. 또한 개인회생 사건은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9,286건으로 올해 회생법원의 설치가 예정된 광주지방법원의 약 1.5배에 달하고, 법인파산 사건은 그 수가 많지는 않으나 접수부터 파산 선고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서울, 수원, 부산에 위치한 회생법원보다도 평균 1.5배 이상이 소요되어 주민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됨. 이에 의정부가정법원, 의정부가정법원 고양지원, 남양주지원과 의정부회생법원을 신설하여 의정부지방법원의 사법 행정적 과다 수요를 분산하고, 경기북부 및 일부 강원도 주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함(안 별표1, 별표5 및 별표10).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05

발의자

대표발의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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