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797 · 발의 2026-03-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처치를 받을 응급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응급실 미수용’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 부족으로 진료받을 병원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임. 이에 응급의료기관의 업무에 배후진료를 명시하고, 배후진료에 필요한 정책의 시행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의료 체계를 내실화하고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후진료 정의의 신설(안 제2조제2호의2). 나. 응급의료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에 배후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의 확보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6조제3항). 라. 응급의료기관 평가 대상에 배후진료를 포함하고,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 범위에 배후진료를 명시함(안 제17조, 제26조 및 제30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7

발의자

대표발의
한지아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박덕흠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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