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377호, 2025-09-30 발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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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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