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4325 · 발의 2025-11-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제공하고, 그 배우자 및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제공받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의료지원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보훈부가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배우자의 경우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자만 진료가 지원됨. 이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1조제1항ㆍ제5항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박준태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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