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099 · 발의 2025-08-1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담배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으로 만든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액상에 대해서는 담배의 범주에 규정하지 않고 있어 조세 측면과 청소년 보호 측면의 관리가 총체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음. 이에 ‘천연니코틴, 합성니코틴’을 함유한 모든 액상 제품 역시 담배로 포괄해 제조ㆍ수입ㆍ판매ㆍ세율ㆍ청소년 보호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의 규정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공중보건에 기여하고 조세 형평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25조의2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서명옥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형동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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