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020호, 2025-06-23 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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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6-23
발의자
대표발의
백선희
공동발의 10인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