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841 · 발의 2025-03-1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인중개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개대상물의 상태ㆍ권리관계 등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주택 임대차계약 중개 시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이나 고령층 등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계층의 임차인들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2020년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이른바 ‘임대차 3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및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2호ㆍ제3호 및 제5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