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862 · 발의 2025-03-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퇴직연금제도의 확산에 제약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48조제3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8

발의자

대표발의
우재준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서천호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조경태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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