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573호, 2025-12-24 발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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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25

발의자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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