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4091 · 발의 2025-11-1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의료기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9
발의자
대표발의
최보윤
공동발의 9인
- 서천호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