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662호, 2025-03-05 발의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 대상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6-23
발의자
대표발의
서삼석
공동발의 10인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