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791 · 발의 2024-12-2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법령이 미흡하고, 지침에서만 규정하고 있음. 법령에서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이 부재한 탓에, 여전히 지방이전계획 변경을 통해 이전완료 공공기관을 관리하고 있음. 지방이전계획의 변경항목 중 다수는 지방이전이 완료된 시점에서 다루는 데 있어 무관한 경우가 많아, 이전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중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정책적 실익이 있으며, 대부분 내용은 큰 실익이 없음. 이로 인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취지를 달성하고, 기관 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정책적 제약이 많아,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 방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법령의 개정을 통해 현행 지방이전계획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이전계획 변경 방식이 아닌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사후관리 활동에 대한 승인 형식으로 전환하고, 사후관리가 필요한 영역만 관리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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