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283 · 발의 2024-12-0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계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1
발의자
대표발의
황정아
공동발의 12인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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