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283호, 2024-12-06 발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계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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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2-11
발의자
대표발의
황정아
공동발의 12인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