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483 · 발의 2024-11-1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로 하여금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보험의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보험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예컨대, 비장애인은 개인 소유 차량 사고 발생 시 보험서비스로 렌트카 대여와 교통비 지급 중 선택할 수 있는 반면 장애인은 운전보조장치 부착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렌트카 대여가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비장애인과 달리 교통비를 받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음. 이에 자동차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1-14

발의자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최형두국민의힘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무소속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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