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219 · 발의 2024-06-0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주택도시기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3기신도시 및 2ㆍ4대책지구 등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한 대규모 공공택지 사업의 추진으로 막대한 사업비 투입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공사업시행자의 효과적인 재원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해당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 등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데, 지방공기업의 경우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 및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재무건전성 강화 요구를 동시에 받고 있어, 사업추진의 지연이 우려되는 실정임. 한편,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상 필요한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은 주택계정 출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달리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택계정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에 따른 실질적 출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이 자본확충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9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1

발의자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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