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987 · 발의 2024-09-1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용정책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성장,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규직의 직접고용에서 비정규직 확대, 기간제ㆍ파견ㆍ하청 등 간접고용 증가 등 국내 고용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용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형태별 또는 성별 등에 따른 임금 격차 문제로 심각한 상황임. 이에 정부가 고용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원칙을 명시하고자 함. 또한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할 경우 고용형태 현황만 공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무별 고용형태, 근속연수, 직무 현황도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15조의6).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1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