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579 · 발의 2024-09-0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아동ㆍ청소년 대상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지속적으로 닉네임과 아이디를 변경하며 게릴라식으로 대화방을 만들어 유포해 수사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에 맞서기 위해서는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함. 한편, 2021년 아동ㆍ청소년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위장수사’가 도입되었는데, 위장수사의 한 기법인 신분위장수사는 수사 착수 시 검찰을 경유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이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간소화하여 신속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3항 및 제8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8

발의자

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3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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