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951호, 2024-07-18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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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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