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211 · 발의 2025-01-0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당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당선인 등 이해관계인의 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있음. 비슷한 취지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국민투표법」도 각각 6개월 및 3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선출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당의 활동을 규율하는 현행법에는 별도의 공소시효 특례가 없어 수사와 처벌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고, 수사기관 등의 선택적 수사나 기소라는 불필요한 오해도 불러올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도 단기 6개월의 공소시효 특례를 두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직선거법」과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63조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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