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2658 · 발의 2024-08-0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근로복지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내복지기금법인이 그 수익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받은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사업으로으로부터 ‘직접 도급’ 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수급업체 직원까지 확대한 것으로, 그 대상을 직접 도급받은 1차 협력업체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2ㆍ3차 협력업체 직원까지 복지 혜택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직접 도급받은 업체뿐만 아니라 ‘재하도급’ 받는 업체의 근로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기업간 복지 격차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2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1

발의자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강선영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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