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771 · 발의 2024-10-1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세무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세무사가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권익보호와 성실납세에 이바지하도록 세무사제도 선진화와 세무대리질서 확립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이 필요함. 성실납세와 국가재정 조달을 위해 세법이 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직무에 대하여는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가 보수기준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세무사회가 회원에 대한 경징계 업무를 수행하여 공공성과 책임성 있는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무법인이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세무의 중요성을 알리고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세무의 날’을 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무사등록과 관련하여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사무직원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 및 제12조의5제1항 단서). 나. 세법에서 정한 세무사의 직무에 대하여 정부가 보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의2 신설). 다. 세무법인의 책임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세무법인 설립요건을 추가함(안 제16조의5제3항 단서 및 제16조의10제1항 단서). 라. 세무사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징계권을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제4항 신설). 마. 매년 9월 9일을 세무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가 세무의 날과 관련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7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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