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771호, 2024-10-18 발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세무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7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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