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771 · 발의 2024-10-1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세무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정태호
공동발의 27인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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