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749 · 발의 2024-06-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부조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서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02

발의자

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
  • 이병진무소속
  • 박대출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서천호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성민국민의힘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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