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313호, 2025-02-20 발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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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소희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종민무소속
  • 김성원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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