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2943 · 발의 2024-08-19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경일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ㆍ19혁명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순수한 학생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함께 궐기하여 반민주적인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훼손되고 변질된 헌정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며 사회 정의를 구현한 세계적인 민주혁명임. 아울러 4ㆍ19혁명 이후 헌법을 개정함에 이르러 우리 헌법 전문에도 4ㆍ19혁명의 민주이념은 불의에 항거한 민주이념으로서 3ㆍ1운동과 함께 우리 국민이 계승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에 4ㆍ19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그 의의에 걸맞게 4ㆍ19혁명일을 국경일로 정하여 국가의 경사로운 날로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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