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73호, 2026-07-21 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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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08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석
공동발의 9인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